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601, 6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7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1.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