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금원을 잃게 되자, 지인 B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계좌 명의 자인 피해자 법인들의 등기상 대표자 등을 찾아 가 이들 로 하여금 법인 명의 계좌들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6.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 내가 도박 투자를 하였는데, 당신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E, F, G 법인 계좌들이 도박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어 내 돈이 그 법인 계좌에 들어 있으니 이를 내가 찾아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에 그런 계좌에 돈이 있으면 곤란 해지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 고 말하여, 마치 위 법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피고인이 입금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도박 등의 범죄로 인하여 법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계좌상의 돈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 역 부근에 있는 H 은행, I 은행, J 은행 등을 돌아 다니면서 위 피해 법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서 약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즉시 D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법인들의 6 명의 등 기상 대표자들 로부터 약 1억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3. 31. 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차 안에서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