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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7607
제작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무선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피고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영상수상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의 대표자 F과 사이에 ‘원고가 KT 위성수신기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8. C(상호 : E)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대금 2,64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아 6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시험사출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함께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이 사건 금형에 따른 시험사출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제작대금 2,640만 원 및 시험사출비용 600만 원 합계액 3,240만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의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럭스퍼트(이하 ‘럭스퍼트’라 한다)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럭스퍼트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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