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107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2458호 사건의 2015. 2.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성형금형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제작대금을 11,386,1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을 납품하였고, 위 금형의 수정비용으로 1,1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작대금 및 수정대금으로 2014. 1. 10. 7,970,270원, 같은 해 11. 5. 1,500,000원, 2015. 1. 12. 1,915,830원, 2016. 5. 11.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9.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4.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CBR- 1000S" 및 "BBR-300"의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같은 해 5.경 피고가 위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제작대금 1,915,830원, 수정대금 1,100,000원, 이 사건 금형 제작대금 10,100,000원, 합계 13,115,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2458)를 제기하여 2015. 2. 3. ‘13,115,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