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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18가단113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5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7.,

1. 25.,

2. 23.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엘이디조명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대와 그 박스(갑 제1호증 발주서에는 피고가 발주한 물품이 ‘reflector’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직역하면 ‘반사판’이나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공대’로 번역한다, 이하 ‘이 사건 공대’라 한다) 합계 49,857,83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대대금 합계 49,857,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장등과 관련하여 양사의 업무분장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1-1. 원고 : 기구 및 방열 관련 부품의 설계, 제작 및 완제품의 양산제조 1-2. 피고 : LED Module의 개발, 제조 및 파워부 조달

2. 공장등 개발, 생산, 영업에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형, 회로 개발비용과 KC인증, 재고비축 등의 모든 비용은 양사가 50%씩 부담한다.

3. 사전에 합의된 가격과 품질유지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모든 판매수익은 양사가 50%씩 공유한다.

단, 양사가 사전에 양해하는 특별거래에 대하여는 이익배분률의 변동에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계약 모델의 생산, 납품활동이 정지하는 날까지이고, 중도에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가 상호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소유권

1. 본 협약으로 생성된 결과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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