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1 2014가단6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시각장애인인 관계로 대부분 업무를 전무이사 E과 총무부장 F(2006. 7.부터 2010. 10.경까지 근무)이 D을 동행하여 처리함)는 세계 최초로 G를 자동으로 생산하면서 인버터를 ㈜리드트랜스포머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정확한 완제품이 나오지 않자 2007년말부터 ㈜리드트랜스포머로부터의 인버터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1.경부터 인버터(안전기) 개발업체를 알아보던 중 피고(주식회사 H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네온사인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I의 대표이기도 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2006. 11. 8.경 피고와 G의 핵심기술인 방전관용 유전체 기술발명자이며 특허권자인 J 등 발기인 4명으로 설립됨. H은 방전관용 유전체에 대한 특허권자 J와 2006. 11. 8. 특허권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함. 당시 H은 네온변압기를 생산하여 I에서 판매함)과 2008. 5. 29. G 사업관련 전용인버터에 관한 사업 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개발자 : H, 인버터 소유권 : 원고, 월 5천대까지 H에서 생산, 월 5천대 초과 시 양사가 원고 여주공장 내에 공동출자하여 생산). 이후 위 사업 제휴 및 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원고는 H과 2008. 7.경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품개발계약(기술대가 및 시제품 생산비)에 따라 H측에 개발 부품비, 재료비, 컨버터 물품 발주비 등으로 합계 14,562,300원을 지급하고 H(안산시 K 소재 상가 12동 222호, 226호에 관하여 2007. 12. 1. 각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함)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코레일 L에 설치, 시공하였으나 H이 공급한 물품에 불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