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6:16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0. 12. 6.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와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