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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5. 13:30경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에 있는 상품삼거리(당시 신호는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곤지암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산북 시내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4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갖는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속력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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