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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7가단1207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5,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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