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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500744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42,062 원 및 그 중 64,575,556원에 대하여 2021.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 손해금을 임대차계약 해지 일 다음 날인 2020. 9. 14.부터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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