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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5 2015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0:45 경 여주 시 오 학동에 있는 밀양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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