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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03:3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 소와 고기'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 696-1에 있는 파리 바게트 오산 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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