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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58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경 수원시 권선구 B 답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7. 수원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88년 수원시 권선구 C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년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이 같거나 비슷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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