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22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9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LED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2017. 7. 3. 설립된 회사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다. D는 E에게 2017. 3월경부터 2017. 6월경까지 공장용 LED 전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69,499,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9,49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와 재혼한 처의 사위인 F이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D 내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F과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 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D와 원고의 A/S 미이행으로 F이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