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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1 2017가단374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16,638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8,744,42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J 운전의 K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J은 2017. 11. 2. 14:47경 원주시 우산동 노상에 승객인 소외 L를 내려준 후 후진을 하여 L를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원주시 소재 M병원 응급실을 거쳐 N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서울 소재 O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7. 11. 3.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내고정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10. 10. 지방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P병원으로 응급차로 이송되던 중 사망(이하 L를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 H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N병원에서 O병원으로의 망인의 병원 이송처치료로 250,000원이, 망인의 장례식장비로 4,183,620원, 장례의전비로 2,894,000원이 각 지출되었다.

바. J은 2020. 5. 15.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고단308)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사. 한편 Q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지방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이는 고령의 대퇴골 골절의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 수술 후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대퇴골 골절이 없었다면 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회신되었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다른 요인은 밝혀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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