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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2593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3,764,290원 및 그 중 83,230,711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 1) C은 2014. 1. 16. D과 사이에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2동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 22.부터 2016. 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4. 1. 1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교보생명은 D에게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3) C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197,999,999원, 보험기간 2014. 1. 22.부터 2016. 1. 21.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임차자금)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및 교보생명보험의 통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교보생명은 2014. 2. 27. F에게 위 질권설정사실 및 임대차기간 만료시 교보생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2 그 후 피고 B이 2014.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교보생명은 2015. 1. 6. 피고 B에게 위 질권설정사실 및 임대차기간 만료시 교보생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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