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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7. 00:36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본동 556의7 앞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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