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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8.선고 2013고단287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 고단2871 사기

2013초기15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 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652,12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데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문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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