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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8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이어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32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입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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