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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인천 남동구 C빌딩의 옥상 증축 공사 중 창호, 유리, 철골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공사기간 2017. 4. 13. ~ 2017. 5. 20.로 하여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자재비 등 미수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미수금, 채무 등에 변제할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현금 또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공사비 명목으로 총 9,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피해자에게 ‘F회사에 패널 자재를 출고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 출고 받기 위해서 지급 보증이 필요하니 지급보증을 해 주면 패널 자재를 출고 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자재비 등 미수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해당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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