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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2010년경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갔던 전력은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은 아닌 점, 단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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