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및 진단서가 제출되었던 사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뇌출혈, 알콜성 치매로 인한 뇌 전두엽이 거의 없어 인지능력이 없으며 매일 술을 먹는 병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음주상태로 주은 카드를 내 카드로 생각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진단서에는 “뇌출혈, 알코올성 치매 과거력 있는 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2018. 10. 18.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 10. 25.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심에서 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