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제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은 2015. 6. 10.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2015. 6.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