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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551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를...

이유

1. 원심이 파기자판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이하 ‘폭처법위반’이라고만 한다)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824호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도 선정되지 않은 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1심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으로부터 항소이유와 최종 의견의 진술을 듣기만 하고서, 새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전부와 병합된 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일부를 함께 파기한 후 각 제1심판결에 기재된 증거의 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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