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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피해자가 화물 탑 차의 문을 밖에서 잠그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탑 차 안에 감금하려고 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필요적 변호사건 관련 형사 소송법 제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 1 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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