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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4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가.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나.다.라.마. 각죄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하게 받은 양육수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 가.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택 청약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아파트 4채를 부정하게 분양받고, 실제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부정하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분양해약 조치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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