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2561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8,735,845원을, 피고(반소원고) C에게 24,885,774원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 받아 온 돈이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 임대차를 위한 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돈을 지급하여 온 경위, 원고의 제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례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 B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건물 소유를 위한 각 임대차계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앞서 인정한 각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건물 매매대금으로 피고 B에게 88,735,845원을, 피고 C에게 24,885,77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수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