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9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중 다.
항 둘째 줄에서 ‘7,536,000’을 '7,536,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버지인 망 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당시 건물이 신축되면 망인이 위 건물 중 4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료를 망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