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 C 대 430㎡ 지상 목조시멘와즙단층주택 44.628㎡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D으로부터 춘천 C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제370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3. 9.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시멘와즙단층주택 44.6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인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