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55]
1.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4: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놀라 돌아보자 “만질 것도 없는데 그러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5882]
2. 업무방해
가.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3:00 ~ 1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 먹던 중,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 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야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여전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K’ 고시원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진정시켜 방안으로 들여보냈으나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