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6.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17. 17:20 경 구미시 고아읍 오리 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 선산대로에 있는 홍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각 죄의 장기 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