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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114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37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1. 27.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90,372,10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8.부터 199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232 판결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8. 12.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는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회합1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590,372,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6. 7.부터 2006. 12.까지의 가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스대금채권’이라 한다) 233,279,728원을 시인하였으나, 법원은 2007. 12. 6.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 590,372,103원과 이 사건 가스대금채권 233,279,7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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