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312,367원과 그중 2,700,957,468원에 대하여 200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의 망 D에 대한 판결금채권 C 주식회사(이하 C)는 망 D(이하 망인)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93450호로 소를 제기하여, 1996. 6. 30. ‘망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와 각자 원고에게 공사기성잔대금 2,700,957,468원과 이에 대하여 1991. 11. 22.부터 1991. 12.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1996. 6. 27.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7. 2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충당 ⑴ C은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0. 1. 20. 망인과 E에 대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1991. 10. 28. 채권최고액 20,356,875,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⑵ C은 2004. 9. 17. 이 사건 토지 및 지하구축물 등(이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9. 20.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05. 10. 2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한 뒤, 배당기일인 2006. 2. 14. 1순위자인 C에게 7,465,785,596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들이 C의 배당액 중 지하구축물 매각부분 배당액(이하 이 사건 지하구축물 배당액) 3,508,483,58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06가합794)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9. 7.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11. 확정되었다.
⑶ C은 이 사건 배당액을 다음 채권계산내역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