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5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회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놓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