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양면에 있는 정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활진술보고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게다가 최근2016. 6. 6.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