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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F의 가게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며 반말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함마 망치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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