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ㆍ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만들어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은행 정자 역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한 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란에 ‘ 물품대금 결제 ’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도 없다’ 는 취지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유한 회사 D 명의의 C 은행 계좌 2개( 번호: E, F)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