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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6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울산시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도로포장 및 경비용역 등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경리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및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로서 법인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들을 위해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무렵, 지인들로부터 빌린 800여만 원 이외에도 G 등 대부업체에 대해 합계 3,4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수개월 간 월세와 공과금 등도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인 H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5,200만 원 중 미변제액 3,500여만 원에 대해서도 2018.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피해회사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조작하고, 실제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I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 명의 K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385,000원을 이체하여 의류 구입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102,800원을 위 K금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고, 이를 의류나 고가의 핸드백 구입, 해외 여행경비,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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