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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05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13617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0. 17. 위 법원에서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떻게 재혼하였다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느냐, 앞으로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 친권, 양육권을 나에게 넘기로 이 사건 부동산도 나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내지 7.경 “애들 앞으로 준건 애들명의로 돌려줄테니깐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가”, “땅들 애들 명의로 돌리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등기비랑 증여세랑 양도비랑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되는게 많아서 당신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줄테니까 당신이 애들한테 돌리던 당신 명의로 하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D 땅(이 사건 부동산)에 지금 대출 5,6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이혼할 당시 당신이 E에 대출받았던 3,800만 원을 내 돈으로 갚았으니까 그거 빼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게. 애들 양육권하고 친권하고 땅문서랑 2,000만 원 가져가는 걸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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