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02:19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2:30 경 제 1 항과 같은 곳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 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배로 위 F의 등 부분을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경찰 시발 것 들, 우에 할 껀 데, 뭐 할 수 있나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가량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