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선행확정판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장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 바 없고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기까지 한데다가 현재 경매절차마저 진행 중에 있어 원고의 C 토지 사용용도가 폐기되었으므로, 피고의 B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 현재 포위지인 원고의 C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통행로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포위지가 1993년경부터 공장신설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던 토지이고 원고 역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공장신설승인을 다시 신청한 바 있으나 여주시의 취하 권고 및 보완자료 등의 미비로 그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형식상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거나, 위 포위지에 다시 공장신설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