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4132
통행방해금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20 행의 ” 피고를“ 을 ” 피고의 대표자를“ 로, 제 5 쪽 제 4 행의 ” 피고는“ 을 ” 피고의 대표자는 “으로 각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3 행, 제 4 쪽 제 5 행, 제 6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각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20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 다 카 1156 판결 등 참조).“

라.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4 행의 ” 갑 1, 2, 3, 4, 6 내지 12, 14, 16 내지 19호 증, 을 제 3, 4,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20, 23, 27 내지 29, 33호 증, 을 제 3, 4,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으로 고친다.

마.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7 행부터 제 19 행까지의 ”③ 원고는 축사 운영을 위하여 대형 트럭 등을 위 통행로에 진입시킬 필요가 있고, 위 통행로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예측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통행로의 폭은 4m 정도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