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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1 2015가합2004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20. D으로부터 광주시 E 임야 5,013㎡(2007. 1. 29. 광주시 F 임야 5,081㎡로 등록전환) 및 G 답 18㎡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뒤 그 지상에 피고 C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기로 하면서, 위 인수대금은 원고가 지출한 토지대금, 공사대금 및 중개수수료, 컨설팅비용, 인허가비용 등을 합산한 8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이행각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가 지는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중략)

2. 2006. 2. 중 피고들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은행융자를 신청한 뒤 융자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융자에 필요한 비용 및 은행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중략)

3. 나머지 7억 원의 지급방법은 2006. 6. 30.까지 공장준공검사 후 즉시 피고들이 은행융자를 신청하여 5억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2억 원은 2007. 6. 30.까지 지급한다

(중략)

5. 피고들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지상권, 기타 투입된 자금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아래의 경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지연손해금은 연체일로부터 완제시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중략) 4 잔금 2억 원이 2007. 6. 30.까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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