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18:19:33경 인터넷뱅킹으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이 다른 업체에 송금할 것을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착오로 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일부 증언 등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