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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92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30.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에 착오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10,000,000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4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버지인 C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와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착오송금을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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