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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약 24평 규모에 룸 5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 D, E 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5,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C,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첨부된 장부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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