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룸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그 중 약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있는 룸으로 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D를 비롯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 1일 5만 원 × 7일 = 35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