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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 B는 C BMW 차량의 소유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4,900만원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한 사람,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위 차량을 매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지정한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이 4,900만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3,9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소유주인 B에게 송금하게 하고, 위 B에게는 ‘상대방이 다른 거래자와 혼동하여 돈을 잘못 보냈다. 일단 입금된 3,900만원을 돌려주어야 4,900만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9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3,900만원에 판매하겠다. 소유주가 가격을 싸게 해주는 대신 차량대금을 먼저 받기를 바라니 차량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은 바로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유자가 의뢰한 위 승용차의 가격은 3,900만원이 아니라 4,9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3,900만원을 가로챌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차량 소유주인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B로부터 위 3,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돌려받아 피해자로부터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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