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8』 피고인은 2015. 10. 1. 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이 중고차 중개 직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 (D )에 판매할 차량으로 등록한 E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 차량가격은 5,950만 원이고 취 등록세를 포함하면 총 6,400만 원에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차량대금을 받으면 차량 명의 이전을 바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4,700만 원을, 피해 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한 우리 캐피탈을 통하여 할부대금 1,7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42』 피고인은 H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9. 12. 08:50 경 평택시 합정동 합 정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1036 평 택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