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76』 피고인은 2016. 8. 5. 17:4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남, 60세) 가 피고인을 찾아와 빌려준 돈 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문 밖 콘크리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팔 부위 등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754』 피고인은 2017. 12. 10. 15:00 경 구리시 D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 지사 소속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19 세) 가 입장권이 없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62』 피고인은 2017. 12. 24. 20:00 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잡년, 십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17 고단 5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